석면해체 감리

◎ 석면해체 감리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 비산방지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및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영향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리인 지정 기준

◈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84호, 제3조)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감리인 배치 기준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 석면해체 감리인의 업무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석면함유물질의 조사 보고서 확인
· 작업자에게 석면해체 · 제거작업 교육 실시
·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 자문관련 사항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확인
· 해당 석면해체, 제거업자의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 감리보고서 작성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