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1.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3.>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① 물리적 평가
②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③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④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위해성 평가 점수는 총 1∼27점 범위이며, 물리적 평가가 1∼9점,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가 0∼6점,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가 0∼6점,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가 0∼6점으로 구성된다.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점수 산출은 각 평가항목의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