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농도측정 및 실내공기중측정

◎ 석면 농도 측정의 목적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준수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의(석면농도기준의준수)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측정 신뢰성 확보와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함

◎ 석면 공기중 농도 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과 청소가 모두 완료 된후 보양(밀폐)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전된 분진을 비산 시킨 후 작업장에 남아있는 공기중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 석면 비산 농도 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19.11.26>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중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 정도를 확인하고 작업 중 석면 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입니다.

▶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 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 측정해야 합니다.

◎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농도측정(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안전관리인)는 2년마다 실내공기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 보전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지점/수

석면자재면적 (㎡)최소 시료 채취 지점 수 
 500 이하
 50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000 이하
 2,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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