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 석면조사란?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에 쓰인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및 물량, 석면의종류 및 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석면조사의 목적
1) 석면함유물질로부터 건축물 및 설비시설물 이용시민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2)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특성을 나타내는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철거ㆍ해체 및 유지관리 등의 작업 시 활용하여 석면의 위해성 최소화에 기여

◎ 관련 법규 및 석면 조사 대상

1. 노동부 석면조사(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제119조(석면조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 조사대상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2.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재(Packing material)
 사. 실링재(Sealing material)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2. 환경부 석면조사(석면안전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 제2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8. 5. 21>
1. 연면적이 500㎡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석면 조사 절차